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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민원설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계법령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지침
구비서류 1. 신청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예.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3.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동의 시 조회가능) 
4.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 동의 시 조회가능) 
5.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6. 부부 별도 주민등록등본 등재 시(다문화가정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신청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층 모자보건실 건강관리과 즉시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없음
지역개발공채 0 없음
면허세 0 없음
기타비용 0 없음
심사기준 소득, 자녀 수에 따라 가구별 유형 결정
업무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상담 - 대상자 선정
기타사항 문의 
남구보건소 : 270-4208 
북구보건소 : 270-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