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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민원설명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괸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
관계법령 모자보건법 제 3조,제10조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같은 병원 입퇴원 반복 시 최초 진단서 1부 필요, 다른 병원 입퇴원 반복 시 각각 병원 진단서 필요) 
-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진단서와 별개로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구성원이 다른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신청방법 방문 신청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층 모자보건실 건강관리과 7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0
지역개발공채 0
면허세 0
기타비용 0
심사기준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제외)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100% 지원 
- 지원한도 : 300만원 
- 제외항목 : 상급병실이용료, 식대, 제증명료, 코로나19 검사 등 치료와 관련 없는 비용, 외래진료비
업무처리흐름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의료비 지급 결정
기타사항
서식파일
  1.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hwp 전자책 보기
  2.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북구).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