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게시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일정, 첨부파일, 내용을 볼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지적,공공,일반)측량업 등록신청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지적,공공,일반)측량업 등록신청
민원설명 (지적,공공,일반)측량업 등록신청 관련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붙임 파일 참조
신청방법 방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없음 10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20,000원
지역개발공채 50,000원 제1종 국민주택채권(측량업) 구입
면허세 10,000원 ~ 15,000원 등록 후 사무소소재지 구청에 납부
기타비용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1. 현장확인조사실시(사무실, 기술인력, 장비 등) 2.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는 기술자의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 기능사의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경력증명서 3. 사업장사무실은 법령상 측량업사무실에 적합하여야 함(예시 : 건축물 용도가 단독주택,일반주택은 불가) 4. 지적측량업은 업 등록일로부터 10일이내 10년이상의 기간과 1억원 이상의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도시계획과(측량업 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함. 5. 측량업 등록 후 소재지 남,북구청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1. 측량업+신규등록+구비서류.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