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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설명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관련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측량업의 등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상호변경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 소재지변경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건축물대장 포함)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사본, 사무실 사진(건물 내외, 건물번호판, 간판) 3. 대표자변경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4. 기술인력변경 : 입사 또는 퇴사한 기술인력 명단 및 보유기술능력 현황표, 입사한 기술인력의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퇴직한 기술인력의 퇴직증명서, 입퇴사자의 4대보험 중 하나의 취득,상실 이력사항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출력물, 이중등록여부확인서(입사자만), 회사인사발령문서(인사이동자만) 5. 장비변경 : 보유장비현황표, 장비전경사진 및 기계번호 확대사진, 장비의 소유권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전자세금계산서, 공증된 매매계약서, 수입면장 중 1) 6. 장비성능검사 유효기간 변경 :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처리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없음 10일
수수료등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금액 비고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1. 상호, 소재지, 대표자변경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2. 기술인력변경, 장비변경은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3. 행정처분은 1차위반은 경고, 3년이내에 재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2차위반으로 부터 3년 이내에 3차 위반이 적발되면 영업취소 4. 과태료는 1차위반은 7만원 5년 이내 2차위반은 15만원, 2차위반으로 부터 5년이내에 3차위반은 30만원 5. 장비성능검사 유효기간 내에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과태료 처분(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6. 사업장소재지는 법령상 측량업사무실에 적합하여야 함(예시 : 유흥업소, 단독주택, 공공주택은 불가함)
업무처리흐름 신청접수 → 검토 및 확인 → 실태조사 → 측량업 등록부 수정 →측량업등록증 및 수첩 교부
기타사항
서식파일
  1. 20200113_[별지+제41호서식]+측량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hwp 전자책 보기
  2. 20200113_결격사유+조회동의서.hwp 전자책 보기
  3. 20200113_보유기술능력현황표.hwp 전자책 보기
  4. 20200113_보유장비+현황표.hwp 전자책 보기
  5. 20200625_등록기술자+이중등록+여부+확인서.hwp 전자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