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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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대상 ㅇ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ㅇ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14 ~ 10. 16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8, FAX 270-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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