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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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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4.11.17까지 포항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주요내용 및 의견제출방법, 연락처 등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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