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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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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창조도시 포항건설을 위한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의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o 주요내용
* 기업유치과장 직위의 직급조정(안 제17조 제2항)
- 현 행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개 정 :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 개방형직위(일반임기제)

o 개정규칙안 : 붙임 입법예고 참조


붙 임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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