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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및「포항시 사무위임 규칙」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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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포항시 사무위임 조례」및「포항시 사무위임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2. 공고대상
-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포항시 사무위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예고기간 : 2014. 11. 10 ~ 11. 12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8, FAX 270-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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