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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6-557호
· 창조경제국 > 수산진흥과 : 정철영 ( ☎ 054-270-2857 )
· 작성일 2016-04-12 17:04
· 수정일 2016-04-12 17:07
첨부파일
기타파일
포항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조례(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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