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예고기간 : 2016. 4. 15 ~ 2016. 5. 5(21일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건설과(우37683) (전화 270-3453. FAX 270-3420) 붙임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