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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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 2016. 5. 2. ~ 5. 23까지(21일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여성가족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014, FAX 054)270-3020, E-mail) haedol0320@korea.kr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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