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8.16(화)까지 도시계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6.7.25. ~ 2016.8.16. (23일간) 다. 주요내용 및 조례안 : 붙임 참조 붙 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포항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