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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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대상 ㅇ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입법예고 기간 : 2016. 8. 12 ~ 8. 19 4.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 임 : 포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및 별표 1~3 각 1부. 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자치행정과(전화 270-2086, FAX 270-2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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