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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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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6.10.16까지 자원순환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16.9.26 ∼ 10.16까지(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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