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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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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17. 3. 14.(화)까지 주민복지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02.21. ~ 2017. 3. 14.(21일간)
나.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청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 054)270-2927, fax 054)270-2930

붙임 : 입법예고(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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