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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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7. 3. 7.(화)까지 농촌지원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2.15. ~ 2017. 3. 7.(21일간) 나.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붙임 입법예고(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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