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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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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7.8.17.(목)까지 포항시 안전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7.28 ~ 2017.8.17 (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입법 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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