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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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2017. 8. 4 ~ 2017. 8. 17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전화 054)270-2573, fax 054)270-2080 붙임 :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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