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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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21.(목)까지 포항시 재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9. 1. ~ 2017. 9. 21.(21일간) 나. 입법예고대상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붙임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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