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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무원당직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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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공무원당직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
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9.21.(목)까지 포항시 자치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9. 1. ~ 2017. 9. 21.(20일간, 초입불산입)

나.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공무원당직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포항시 공무원당직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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