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및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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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예고기간: 2018. 3.22 ~ 4. 12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농업정책과 전화 054)270-2666, fax 054)270-2670 붙임 1.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포항시 농업경영안정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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