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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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6. 28(목)까지 포항시(여성출산보육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법예고기간: 2018. 6. 8. ~ 2018. 6. 28(20일)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 전화 054)270-3032, fax 054)270-3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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