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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9-497호
· 일자리경제국 > 국제협력관광과 : 이연자 ( ☎ 054-270-2246 )
· 작성일 2019-03-19 17:57
· 수정일 2019-03-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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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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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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