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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9-559호
· 일자리경제국 > 투자기업지원과 : 염현진 ( ☎ 054-270-2825 )
· 작성일 2019-04-01 16:38
· 수정일 2019-04-01 16:41
첨부파일
기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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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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