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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9-1538호
· 도시안전국 > 안전관리과 : 조상혁 ( ☎ 054-270-3534 )
· 작성일 2019-11-12 13:34
· 수정일 2019-11-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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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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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1. 6 ~ 2019. 11. 26(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공고문 참조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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