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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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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20.(수)까지 미래전략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0. 31. ~ 11. 20.(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포항시 미래전략산업과) (우37683)  
전화번호 054-270-3564, 팩스 054-270-2429 
 
붙임 입법예보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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