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
|
첨부파일 | |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11.26.(화)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나. 예고기간 : 2019. 11. 05 ~ 11. 26(21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제정 조례 입법예고안 1부. 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