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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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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05. 04(월)까지 포항시(일자리경제노동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0. 04. 14(화) ∼ 2020. 05. 04(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끝.  
 
붙임 : 「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태그 청년,창업,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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