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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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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입법예고기간 : 2020. 4. 14. ~ 2020. 5. 5.(21일간)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국제협력관광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37683), 전화 : 054)270-2248 
 
붙임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태그 관광진흥,휴양콘도미니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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