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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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05. 19(화)까지 포항시(대중교통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전부 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0. 4. 29.(수) ~ 2020. 5. 19.(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끝. 붙임 : 「포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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