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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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 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0. 4.29 ~ 2020. 5. 19 (20일) 3.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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