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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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우.37683) 포항시청 교육청소년과 전화 054)270-3059, fax 054)270-3050 붙임 1.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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