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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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 예고대상 :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10. 29.(목) ~ 11. 17(화)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17.(화)까지 포항시 자치행정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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