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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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11.까지 교육청소년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0. 12. 22. ~ 2021. 1. 11.(20일 이상)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포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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