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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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 1. 25(월)까지 여성가족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보담당관 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안 :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1. 4(월) ~ 2021. 1. 25(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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