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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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1. 2. 8(월)까지 포항시청 예산법무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소송사건 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1. 19. ~ 2021. 2. 8.(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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