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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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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39-1번지 일원의 「포항 초곡2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사업」관련하여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0. 11. 13.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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