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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포항시 남구 연일읍 공고 제2020-72호
· 남구 > 연일읍 : 전세희 ( ☎ 054-270-6814 )
· 작성일 2020-12-18 15:47
· 수정일 2020-12-18 15:47
첨부파일
기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0-72).pdf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한 결과를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2. 18. ~ 2021. 1. 1.
2. 공고대상 :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53번길, 김*국
3. 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및 연일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무단전출,직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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