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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한동대학교) 시행자지정(변경)·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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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3번지 일원의 포항 도시계획시설(학교: 한동대학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시행자지정(변경)·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태그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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