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8.13.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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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출 안내 >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8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파일 참고)
□ 기 간 : 2020. 7. 27.(월) ~ 8. 13(목) [17일간] □ 문 의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TF ☎ 044-203-5894 □ 의견제출 방법 - '의견서'를 8월 13일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의견서 포함사항 1)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2)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3)주소 및 전화번호 < 접수방법/접수처 >
□ 개정이유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제16조(피해자 인정신청 등)에 따른 ‘피해구제 지원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을 규정
□ 주요내용 1)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근거(안 제10조) 2) 피해구제 지원대상·피해범위 산정기준(안 제11~12조) 3)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안 제13조) 4)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안 제14~17조) 5) 재심의(안 제18조) 6)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안 제19조) 7)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6조)
붙임 1. 시행령 개정(안) 1부. 2. 개정이유서 1부. 3. 입법예고 안내 리플릿(안) 1부. 4. 의견서(서식 예시) 1부. 5.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눈에 알아보기(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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