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0. 9. 21 ~ 2021. 8. 31.(약 1년간)
- 대 상 자 :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
- 구비서류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