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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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변경 안내》
□ 신청자격 ㅇ「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ㅇ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기준은 20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 지원대상 선정 기준 ㅇ (가구원 수 산정)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세대원 ㅇ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선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입원.격리자라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앱의 "보조금24" ▶ 온라인은 2022.5.13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20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22.12.31까지 신청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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