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지원 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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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제12조 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따라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2023년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지원 사업」을 공지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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