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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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1에 따라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원의 처분에 앞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17. 11. 10. ~ 2017. 11. 24.(15일간) 2. 행정처분(사전통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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