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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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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및 동법시행령 제55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7. 11. 1. ~ 2017. 11. 17. (16일간/초일 불산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민간임대주택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및 동법시행령 제55조(과태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7. 11. 17.(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 김포시청 주택과 (☏ 031-980-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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