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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신포항~북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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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신포항~북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 안내 공고 
 
1. 보상대상 토지 : 붙임 파일참조 
2.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토지등기권리증(등기필증) 또는 확인서면 등 작성, 인감도장 등 
3. 협의 보상시기, 방법, 장소 및 절차 : 공고기긴 만료일부터 30일간 이며 토지소유자 연락시 우리공사 직원이 방문 또는 서면으로 협의하고 , 구분지상권설정등기 후 보상금 지급 
4.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통지(송달)불가 
5. 공고기간 :2016.11.16~2017.11.30(15일간) 
6. 기타 자세한사항은 아래 장소로 문으ㅢ 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관련 문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471길12 
(한국전력공사 대구지역본부 전력관리처 송전운영부 /전화 :053-210-3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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