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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도시계획과 (civilmania)
· 작성일 2019-02-11 09:39
· 수정일 2019-02-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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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달공고문(김포시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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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김포시,개발행위허가취소,청문실시,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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