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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동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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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취소되어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통보를 주소지로 우편(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기타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 태그 동두천시,개발행위허가취소,공시송달,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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