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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운행정지명령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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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명령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절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나. 공고기간 : 2019. 3. 4. ~2019. 3. 20. 
다. 상세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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