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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발행위지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공고(홍천군)
· 도시계획과 (civilmania)
· 작성일 2019-07-17 10:40
· 수정일 2019-07-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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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통보)-홍천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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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행된 옹벽설치 및 토지형질변경한 건에 대한 복구대집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함
홍천군,불법개발행위,행정대집행,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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